2025년 7월 1일에 사업장을 2,243제곱미터로 이전하고 2024년도 매출이 7천만원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4.
2025년 7월 1일에 사업장을 이전하셨고 2024년도 매출이 7천만원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2024년 매출이 7천만원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면적: 사업장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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