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해 직접 조리해 먹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4.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하여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해당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하여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해당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초생활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육매장과 식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고객이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계산을 완료한 후 식당에서 별도로 음식 부재료를 구매하여 조리해 먹는 경우, 정육매장에서의 고기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정육매장과 식당의 출입문 및 계산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식당에서는 고기를 제외한 기본 상차림, 음료 등 음식 부재료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고객에게 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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