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차량을 임차할 때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9인승 카니발: 9인승 카니발은 9인승 이상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가입 시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는 8인승 차량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펠리세이드가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100% 필요경비 불인정(전액 비용 불인정) 조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