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자의 주요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3.

    한국에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인건비(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료 납부가 있습니다.
    • 1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2월: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면세 법인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며,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와 직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 4월: 일반과세자(법인)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일반과세자(개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 5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사업주 건강보험 등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 6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복식장부대상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있습니다.
    • 7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 10월: 일반과세자(법인)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일반과세자(개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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