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예정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3.

    총공사예정원가는 확정된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와 앞으로 발생할 원가를 합산하여 추정합니다.

    • 총공사예정원가 추정:

      • 실행예산에 기반하여 추정하며, 공무부(기술지원부 등)에서 도면에 따른 공종별 공사 예정 물량을 산출하고, 자재부(경리, 영업 포함)에서 예정 단가를 추정합니다.
      • 회계부는 공무부와 자재부의 물량/단가 정보에 기획실 등으로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행예산상 단가를 추정한 후,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공종별 실행예산을 작성합니다.
    • 포함되는 비용:

      • 특정 공사에 직접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 특정 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 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 공사원가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 추정 하자보수비도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비용:

      • 토지 취득원가
      •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 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단, 해당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포함)
      •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
      • 수주비, 분양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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