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3.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필수 임원이며,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회계연도 세입결산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겸직 제한: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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