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합계가 6천만원 또는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환급 여부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