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을 하는 경우 사업자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2025. 8. 3.
네, 개인레슨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활동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과외 소득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미신고 시 문제점: 현금만 받고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면 미신고 불법 과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선행: 사업자등록에 앞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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