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체납세금 관련 문의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며, 이러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단순히 문의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