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4.
아니요, 기타소득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별도로 분류되는 소득 항목이며, 법인에게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소득의 정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인정이자 기타소득: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사외 유출된 소득이 출자자, 사용인, 임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 법인의 의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은 해당 귀속자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 지급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혹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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