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의 의무보유기간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5년,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