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배우자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납입 기간 무주택 유지: 청약에 납입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청약 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해지하기 전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기 위한 해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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