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풋살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4.

    실내 풋살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내 시설이어야 합니다.

    •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풋살장 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성인 대상 교육은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 내에 설치된 풋살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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