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다운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소 신고된 세액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 41.8%의 세율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추가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다운계약이 지속될 경우, 추징되는 세금과 가산세는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으며,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되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임대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대료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임차인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396만원(세율 15% 가정 시)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증빙 불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이기 쉬워 100% 비용 처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