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4.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여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 감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 고용 시 고용창출 세액공제: 기업이 고용창출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시설투자액의 2~4%를 기본 공제하며, 장애인 등을 고용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1~5%를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 2년째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소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련 비용처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장애인 직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간주되어 고정자산을 구입한 과세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5.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기부금 공제: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세 계산 시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료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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