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4.
2024년 2월 29일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제배당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의제배당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으나, 2024년 2월 29일 이후부터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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