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2025. 8. 4.
임대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부과됩니다.
-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상가나 주택은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업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지자체에서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고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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