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율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율 적용 시에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실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연분연승법 적용의 중요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연분연승법을 통해 1년으로 환산된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수 계산 유의사항: 사업연도의 월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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