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달러 외상매입 송금 시 선입선출 회계처리 및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법인회사가 달러 외상매입금을 송금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 환율과 출금되는 시점의 환율 차이를 반영하여 발생합니다.

    • 외화 입금 시:

      • 보통예금의 원화를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 후 외화보통예금에 입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한 환율(대고객시장연동매매율)을 적용합니다.
      • 수출매출 대금을 송금받아 외화보통예금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 기준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외화보통예금에 입금된 외화 이자의 경우: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자산이므로 서울외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 출금 시:

      • 외화를 출금할 때는 먼저 입금된 외화부터 출금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기존에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왔다면 해당 방법도 가능합니다.
    • 환율 차이 분개:

      • 외화예금에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거나 원화 통장으로 인출할 때 환율 차이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출금 시점의 환율과 해당 외화가 입금되었을 때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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