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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건물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2025. 8. 4.

    본사 건물 보일러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보일러 수리가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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