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건물 보일러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보일러 수리가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