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4.

    네, 일반인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1.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았을 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주부: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있거나, 연간 300만원 이하의 일회성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금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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