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양념이나 조리 없이 닭꼬치를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나요?

    2025. 8. 4.

    아닙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양념이나 조리 없이 닭꼬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 인적용역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저술, 작곡, 연예, 학술 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특정 용역에 한정됩니다. 닭꼬치 제조는 이러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공식료품 과세: 닭꼬치는 닭고기를 절단하고 꼬치에 꽂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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