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소신고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매출을 과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감면 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자진하여 바로잡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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