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