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를 부가가치세상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닭꼬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하여 양념한 닭꼬치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형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염장한 닭고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닭 도축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