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를 부가가치세상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닭꼬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하여 양념한 닭꼬치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형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염장한 닭고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닭 도축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