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증내역을 회계처리할 때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법인이 수증내역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개 방법은 수증한 자산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해당 수증이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증 자산의 종류 및 성격 파악: 수증한 자산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수익 인식 여부 판단: 수증한 자산이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관련 자산 계정을 증가시킵니다.
    • 자산 계정 및 수익 계정 처리: 예를 들어, 현금을 수증했다면 '현금' 계정을 차변에, '수증이익' 또는 '잡이익'과 같은 수익 계정을 대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수증했다면 '토지' 또는 '건물' 계정을 차변에, '수증이익'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 세무 조정 고려: 회계 처리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수증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수증이나 업무무관 자산의 수증 등은 세무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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