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와 수리비를 비용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4.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와 수리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한 출장 등에 사용된 것이 증명되면 유류비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결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출장 장소, 출장 사유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 명의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험료 처리의 어려움: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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