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에게 지급한 화환대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전 직원에게 지급한 화환대금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며, 경조사비 지급은 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경조사비의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규 및 지급 규정: 임직원 경조사비 발생 시 회사의 규모에 맞게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규 및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었다면 전액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 및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 소득으로 합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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