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분을 과다 공제하여 8월에 수정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4.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나,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도 50% 감면 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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