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와 관련하여 미지급세금을 2025년 회계정리 시 분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법인세는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비용이므로 2024년 결산 시점에 '법인세등'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5년에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할 때는 '미지급세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2024년 결산 시점 (법인세 확정 시)
2025년 법인세 납부 시
이러한 분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납된 세금을 부채로 기록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