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7월 25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면세법인이 7월 25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원칙적인 제출 기한: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월 25일, 7월 25일)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만약 다음 해 2월 10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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