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재평가차익이란 무엇이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4.
토지의 재평가차익은 회계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세무상으로는 미실현 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토지 재평가이익은 회계상 자본 항목인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며, 세법에서는 미실현 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세무상 추가적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회계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기타자본잉여금 등 자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상 자산 평가는 무시되며, 장부가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회계상 재평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증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세무상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미실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 재평가이익은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때 비로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 재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