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위탁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수출대행 위탁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시기

      • 국내 구입분: 재화·용역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수입분: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가 지연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시기가 속한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예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장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사업장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사업장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계약 및 대금 결제를 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신설 관련 매입세액 (법인인 경우): 법인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신설 사업장과 관련된 재화·용역에 대해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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