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출판업 업종코드 221103을 이미 등록한 경우 추가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8. 4.
법인사업자가 이미 출판업 업종코드 221103(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을 등록했다면, 해당 업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업종 추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등록된 업종 외에 다른 종류의 출판업(예: 일반 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을 추가로 영위하거나, 출판업 외의 다른 사업(예: 굿즈 판매, 콘텐츠 제작 및 판매)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의 필요성:
- 기존 등록된 업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금 및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출판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지만, 출판물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예: 아이템 제작, 상품 제작,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일반과세,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절차:
-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업종 추가에 대한 결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고한 출판사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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