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4.

    비거주자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강사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 귀속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 특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과세연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소득이 미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3,000달러 기준은 한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동일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동일 종류 소득의 총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필요경비: 비거주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시 공제하지 않으며, 거주지국에 종합소득 신고 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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