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근무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H-2 비자는 특정 산업 분야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2 비자의 목적: H-2 비자는 주로 농·어·임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근로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의 문제점: 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될 경우, 사업주 측면을 가지게 되어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시 불이익: 기존 체류 기간에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의 일종)이 일정 비율 이상 있으면 체류 기간 연장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소득 신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