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