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를 인적용역을 사용해 양념 없이 닭만 꽂아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5. 8. 4.
닭꼬치를 양념 없이 닭만 꽂아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닭고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닭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했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인력공급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닭꼬치 제조에 사용된 인적용역이 단순 인력공급에 해당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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