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빈티지 의류 온라인 판매를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4.

    간이과세자라도 빈티지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조건:
      1.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다른 의무(예: 신원 및 거래조건 고지, 청약 확인 등)는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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