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승용차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운행했을 때 유류비를 지원한 경우 경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타인 명의의 승용차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유류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유류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비 처리 가능 여부: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원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한 출장에 사용된 주유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결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사업용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장 장소, 출장 사유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 다만,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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