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임직원이 아닌 가족도 운전자로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가족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의 목적: 임직원 전용 보험은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운전자 범위 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해당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입 불가 사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운전자가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험과는 그 목적과 대상이 상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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