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1기분 신고 후 8월에 수정신고할 때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법인이 부가가치세 1기분 신고 후 8월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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