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차를 할부, 현금, 리스 중 어떤 방식으로 구입할 때 부가세나 소득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025. 8. 4.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할부, 현금, 리스 등 구매 방식 자체보다는 차량의 용도와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소득세 공제는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이거나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부나 현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공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하면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총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소득세 공제는 차량 구매 방식(할부, 현금, 리스)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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