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뺀 금액을 1.243으로 나누는 계산식의 유래와 이유는 무엇인가?
2025. 8. 4.
개별소비세 계산 시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1.243으로 나누는 것은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포함된 총 매출액에서 각 세금을 역산하여 순수한 과세표준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해당 유흥주점의 매출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1.243의 의미: 이 숫자는 부가가치세율(10%), 개별소비세율(10%),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율(3%)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즉, 총 매출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역산하여 순수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역산 계수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 1.243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1을 곱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며, 이 공급대가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고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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