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고자산 감모손실 발생 시 대변에 재고자산을 입력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의 차이에 단위당 취득원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대변에 해당 재고자산 계정을 감소시키고, 차변에는 감모손실의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위당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판매 예상 가격)의 차이에 기말 실제 재고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차변에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에 포함)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가액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표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