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국세청 계산기에서 산출세액이 29,419원이고 근로소득이 16,180원일 때 표준세액공제가 13,239원으로 산정되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액이며, 산출세액이나 근로소득액에 따라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는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출세액과 근로소득액만으로는 표준세액공제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