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공급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
-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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