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1천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할 때,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4.
가공경비 1천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은 탈세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경비를 반영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경비의 위험성: 가공경비는 증빙 없는 경비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발달로 소득률 저조 또는 적격증빙 과소 수취자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져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 시 불이익: 가공경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경비로 부인되어 과소 신고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공경비가 부정경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일반적인 세금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신고 후에도 5년 동안은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법적인 절세: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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