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로 사용하게 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업무 목적과 관련 없이 주택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임대인에게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 임차인에게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되며,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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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유지관리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