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한 물품이 하자로 인해 판매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4.

    해외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판매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의 처리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불량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 회계처리: 매출 취소로 처리합니다. 최초 매출 발생 시 적용했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부를 정리합니다.
      • 부가세 처리: 재화 반입에 대해 부가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며,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불량 물품을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 회계처리: 원칙적으로 매출 취소로 처리하여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듭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빈도가 낮은 경우 실무적으로 영업외손실(잡손실, 클레임 손실 등)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부가세 처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수정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폐기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량 물품을 반품받은 후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회계처리: 기존 매출에 대한 수정은 없습니다.
      • 부가세 처리: 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초 수출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으며, 수리 또는 교환 후 재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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